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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3233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1,679,023원과 그중 57,730,698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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