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24725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7,851,804원과 그 중 22,329,900원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7,851,804원과 그 중 22,329,900원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