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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노1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의 검찰 자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 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변경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3, 5번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였으므로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에서 판단한다.

2)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경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501호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찾아가 ‘ 내가 강원도 소재 『G 리조트』 터널 연출 설계 설치 공사건에 대한 ( 원 청업자로) 작업을 해 왔다.

2012. 말이면 마무리 된다.

총 공사대금이 32억 원인데 2012. 7. 말경에 리조트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3억 2,000만 원이 계약금으로 들어온다.

그러니 나를 도와서 리조트 건 제안서 디자인 작업을 맡아서 해 달라. 제작 작업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직원 임금, 집기 구입비 등을 우선 지출하면 추후에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위 리조트 터널 연출 설계 설치 공사건의 원 청업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나 원 청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디자인 작업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2012. 8. 17.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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