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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22:38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며 업주와 말다툼 중이던 피해자 D(40세)을 보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다툼이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점 밖으로 끌어낸 후 주점 안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E주점 F 상대수사)

1.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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