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8층 건물의 이전 소유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는 2010. 1. 13. 위 건물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피해자 D은 4분의 2지분, 피해자 E는 4분의 1지분, 피해자 F는 4분의 1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하여, 2012. 4.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고인은 2012. 10. 31.까지 피해자들에게 1,70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 31. 위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은 (주)G에 위 건물의 점유 및 관리를 위임하였고, (주)G 직원인 H은 2012.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1층부터 5층까지의 열쇠를 받아 위 건물의 1층부터 5층까지의 점유를 취득하고 위 건물의 관리를 하던 중 2013. 6. 24.경 퇴사하면서 위 건물의 카운터에 열쇠를 두고 위 건물에서 철수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7.경 아산시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위 건물은 소유자 D이 4분의 2지분, E가 4분의 1지분, F는 4분의 1지분씩 공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공유자들로부터 건물임대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위 건물을 임차인 I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갑(임대인)란에 D, F,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