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5. 3. 4. 17: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E 칼로스 승용차를 집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에 응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방에서 직진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였다.
위 승용차는 보험계약상 지정운전자인 피고인 A 만이 보험계약의 적용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가 발생케 한 위 교통사고에는 보험계약에 의한 교통사고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는 주변에 있던 식당으로 숨고, 피고인 A는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경인보상센터 H팀 소속 I와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B가 발생케 한 것이고, 위 승용차에 설정된 보험계약은 피고인 A 만이 적용대상인 지정운전자 특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6.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F 등에게 합의금, 병원치료비, 대물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618,6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618,6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17:05경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