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3.18 2015노17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일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총 11회에 이르고, 그 피해액도 합계 3,6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원심 판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