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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6노89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 24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죄 및 재물 손괴죄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수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를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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