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노575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A에게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도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