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등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이 필요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선유지비에서 최소 1,417,000원을 무단 전용함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1,417,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수선유지비를 사용하여 2013년 2월 지하주차장 침하공사, 2013년 4월 주차장 입구 방지턱 철거 및 차고문 수리, 2013년 11월 소화기 교체, 2014년 3월 강화도화수리, 2014년 4월 아답터 교체, 2014년 6월 차고 수신기 교체 및 펌프 교체, 2014년 7월경 물탱크 자동제어 보수, 2014년 8월 차고 수신기 교체 및 펌프 교체, 2014년 12월 CCTV 모니터 교체, 2016년 2월 CCTV 교체 및 옥상 벤츄레라 교체, 2016년 4월 소방시설 보수, 2017년 4월 소방시설 보수, 2017년 5월 옥상 가압펌프교체 등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선유지비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