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C”을 “N”으로, 제3쪽 제10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와 사이에 원고에게”로 각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 2행의 “18,228원 내지 20,511원으로서”를 “21,553원 내지 24,252원으로서“로, 제8쪽 제4행의 ”4,7000원이“를 ”47,000원이“로, 제8쪽 제5행의 ”25호증의 기재“를 ”25호증, 을 제26호증의 2의 각 기재“로, 제9쪽 제13행의 “× (도장”을 “ (도장”으로 각 바꾸고, 마항 기재 부분(제10쪽 제1행 내지 제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수리비 4,888,10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9. 2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위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