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답 3892.2㎡ 중 1983/3892.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23세손 ‘E’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나. 피고는 2015. 10. 19. 피고의 종원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이던 이천시 C 답 3892.2㎡ 중 1983/3892.2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5.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가등기 신청당시 첨부된 피고의 종중결의서에는 피고의 대표자 G, 망인, H, I 4명이 참석하여 ‘이 사건 가등기 건에 있어 피고의 대표자를 G으로 정하고 G에게 모든 행위 일체를 위임하는 사항을 참석 인원의 만장일치로 찬성 가결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라.
망인은 2013.경부터 치매를 앓다가 2016. 1. 15.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망인의 장남으로서 망인의 재산 중 2/11 지분을 상속하였다.
제14조 총회는 매년 중추절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4인 이상이 서면요
청할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10일 전에 일시, 장소, 회의 목적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는 4인 이상이 회의 참석을 요하고 위안은 참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바. 한편, 피고의 정관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