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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81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거나 대부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2.경부터 2012. 4. 20.경까지 인천 남동구 B건물 420호에서, 대부중개등록증을 대여해 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 중개교육이수증을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D’로 대부중개증을 발급받아 C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권)

1. 피의자 A 관련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5조의2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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