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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859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442,298,819원 및 그 중 136,270,066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D,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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