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29.부터 2017. 7. 30.까지 서울 영등포구 F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G 등 4명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을 하거나 관리 비 계좌 잔고가 부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각 세대에 방문하여 ‘2017 년 1월 고지 분부터 7월 고지 분까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총액기준 33,240,339원의 잔고가 부족하다.

’ 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배포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적 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관리 비 부과 내역 서가 배포되자 전월 잔액과 당월 전월 이월 잔액이 불일치 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017. 7.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