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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7재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압력용기 및 산업용 플랜트 제조를 주요 업무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경 공소장에는 ‘2013. 12. 13.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위 회사가 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위 회사의 부탁에 따라, 위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8억 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2014. 1. 4. 경 위 회사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 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0억 5,000만 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 1. 9. 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발행한 매출 세금 계산서와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매출금액에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2013. 12. 31. 자로 작성된 공급 가액 3억 원 및 7억 6,000만 원의 매입 세금 계산서 2 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1억 1,000만 원 상당의 매출 ㆍ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일부 조세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1. 수사보고(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일자 관련자료 첨부)

1. 거래질서 조사 보충 조서, 각 전자 세금 게 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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