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3. 31.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18:35경 청주시 흥덕구 B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900m 떨어진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벌금형을 2회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을 복역하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하여 누범에 해당한다.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이고, 가족관계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