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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217;공1986,1410]
판시사항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더라도 원고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일부 과세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조처

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또는 과세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에 의하여 일부의 과세자료가 인정된다면 법원으로서는 그에 따라 세액을 심리확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지 과세관청이 그 주장세액 전부에 관한 과세자료를 입증하지 않는다 하여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8.31 그 소유의 건물일부를 소외인에게 임대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하고 월세금을 2,7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고서도 그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당사자간의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나서 그 과세처분의 과세자료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과세처분 전부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과세자료 또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고, 피고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그일부의 과세자료가 인정된다면 원심으로서는 그에 따라 세액을 심리확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지 피고가 그 주장세액 전부에 관한 과세자료를 입증하지 않는다 하여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기간중에 소외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 용역의 공급거래를 한 사실과 그 거래로 보증금 50,000,000원 및 1984.3.1부터 매월 금 1,000,000원의 임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건물전세계약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그 과세자료를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에게 입증을 촉구한 바도 없이 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의 취소를 명한 것은 자백과 증거공통의 법리 및 부과처분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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