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8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연인관계로 동거생활 중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중고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물품대금만 받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4.경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 ‘E’에 ‘러브캣 지갑을 5만 원에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자 마치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금을 선입금하더라도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건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01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동구 G 207호에서 H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으면서 그 대가로 H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H의 핸드폰 미납요금 10만 원을 대납해 주었다.
【2013고단333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연인관계로 동거생활 중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중고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물품대금만 받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