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후보자비방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의 사실상 기속력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
② 원심판결은 후보자비방죄에서의 ‘비방’ 및 ‘위법성조각’에 관한 판단의 전제로서 피고인의 T 게시물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고 허위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③ 피고인의 T 게시물의 내용은 H 후보에 대한 ‘비방’이라 볼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후보자비방죄에서의 비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비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④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위법성조각 사유로 주장하는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 위법성조각사유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⑤ 원심판결은 허위사실공표의 점과 후보자비방의 점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 법리오해가 있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①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원심판결은 범의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② 후보자비방죄와 관련하여 원심판결은 배심원 평결의 효력 및 선고유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J선거 K정당 L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사람인바, 위 선거운동기간 중인 2012. 12. 초순경까지의 여론조사 결과 위 선거에 출마한 M정당 H 후보와 위 L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나타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