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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11.27 2019가단10461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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