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1206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원고는 종전 판결 주문에 따른 돈 중 일부 원금에 해당하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