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818,18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9. 9....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9. 4. 2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과 네 자녀(첫째 피고, 둘째 원고, 셋째 E, 넷째 F)가 있어 원고의 법정 상속지분은 11분의 2이다.
나. C의 소유이던 서울 중구 G 대 78㎡, 그 지상 건물 및 K 대 47.6㎡(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E 공동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7. 28. H 명의로 2016.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670,00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15. 10. 14.경 원고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9년부터 2015. 10. 14.까지 5,500만 원을 받았음을 확인함. 이 사건 부동산이 팔릴 때까지 돈 얘기를 하지 않고 피고가 줄 때까지 2017. 3. 말일까지 기다림. 그 안에 팔릴 경우 그때 원고 몫을 줄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당심 감정인 L의 필적감정결과(이에 어긋나는 제1심 감정인 I의 필적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21,818,181원(= 670,000,000원 × 2/11)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5,500만 원을 공제한 66,818,18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일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9. 25.까지(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24088 판결 참조)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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