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나5647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818,18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9. 9....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9. 4. 2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과 네 자녀(첫째 피고, 둘째 원고, 셋째 E, 넷째 F)가 있어 원고의 법정 상속지분은 11분의 2이다.

나. C의 소유이던 서울 중구 G 대 78㎡, 그 지상 건물 및 K 대 47.6㎡(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E 공동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7. 28. H 명의로 2016.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670,00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15. 10. 14.경 원고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9년부터 2015. 10. 14.까지 5,500만 원을 받았음을 확인함. 이 사건 부동산이 팔릴 때까지 돈 얘기를 하지 않고 피고가 줄 때까지 2017. 3. 말일까지 기다림. 그 안에 팔릴 경우 그때 원고 몫을 줄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당심 감정인 L의 필적감정결과(이에 어긋나는 제1심 감정인 I의 필적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21,818,181원(= 670,000,000원 × 2/11)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5,500만 원을 공제한 66,818,18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일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9. 25.까지(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24088 판결 참조)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