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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42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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