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69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1,9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1,9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