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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268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 G은 2006. 11. 3.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H 지상 건물 1~3층 유흥주점, 4~6층 I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과 친분을 쌓게 됨을 기화로, 일명 ‘회장’으로 불리우던 J은 유흥주점 및 I호텔을 운영하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운영방식, 종업원 등의 채용 및 인사, 회계 전반을 그 책임하에 주관하고, C은 1층 “K” 유흥주점의 명의를 대여하고 위 1~3층 유흥주점 지분의 20%를 투자한 자로서 유흥주점의 전반적인 운영을 도맡아하고, E은 2층 “L” 유흥주점의 명의를 대여하고 일명 ‘박사’로서 손님들을 유치, 관리하고, F은 3층 “M” 유흥주점의 명의를 대여하고 일명 ‘박사’로서 손님들을 유치, 관리하고, D은 I호텔의 명의를 대여하고 위 4~6층 I호텔 지분의 10%를 투자한 자로서 I호텔의 관리를 맡아 하고, 피고인은 위 I호텔 지분의 20%를 투자한 자로서 I호텔의 관리를 맡아 하고, G은 위 I호텔의 경리로서 수입, 지출관리를 하고, I호텔이 성매매장소로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달리 열쇠로 방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로 손님들이 방문하면 곧바로 투숙하게 하는 등의 역할분담하에 동 업소에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같은 건물 4층에 여성 종업원 대기실을 두고, 유흥주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술을 주문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선택(일명 초이스)하게 하고, 손님들이 성매매(일명 2차)를 원할 경우 여성 종업원들과 위 I호텔에서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술값과 함께 추가로 지불받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D, E, F, G은 공모하여, 2012. 5. 18. 02:00경 위 1~3층 유흥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손님 N로부터 여성 종업원 O과 함께 웨이터 P의 안내에 따라 501호에 투숙하며 성교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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