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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4251 | 양도 | 1993-03-03
[사건번호]

국심1992구4251 (1993.03.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정된 개별필지의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OO리 OOO 외 16필지의 토지(田9,810㎡,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5.6.4~86.12.22 취득하여 이를 91.8.22 양도한 후 92.5.30 공시지가로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산출세액 20,380,7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2.7.18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양도소득세 22,418,8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6 심사청구를 거쳐 92.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제방 밖에 있는 하천부지 농지로서 제방내에 있는 농지와는 20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남에도 동일한 공시지가로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인접된 토지라도 당해토지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지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정된 개별필지의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제60조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책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개별토지 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1호)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조건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가격으로서,

① 그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전문가들에 의뢰하여 표준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되며, 공시된 개별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최종결정하고 있고,

② 그 공시된 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가격의 기준이 되는 비교적 공신력이 부여된 가격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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