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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09 2014가단146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61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5.부터 2004.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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