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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61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205,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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