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가합156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6.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6. 6. 1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