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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7 2017고단18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12. 3. 13:06 경부터 같은 날 14:10 경까지 사이 서울 중구 C 빌딩 103호 피고인이 근무하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소’ 인근 주택에서 주택 구매에 관심 있어 위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찾아온 피해자 E( 가명, 여, 53세 )에게 위 주택을 보여주겠다면서 주택 대문을 열어 주어 피해 자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 자의 등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위 주택에서 나오기 위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계속하여 다른 빌라를 보여주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제 1 항 기재 주택 인근의 빌라 3 층 호실 불상의 장소에 이르러 시정된 현관문을 열어 준 뒤 피해 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현관문을 닫으며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또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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