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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5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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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31,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19. 7. 24.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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