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5160719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31,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19. 7. 24.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31,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19. 7. 24.까지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