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9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9: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친구 C의 집에서, 피해자 D(남, 19세)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쪽 팔려게임(상대방을 지목하여 욕설 등 모욕적인 말을 하여 상대방이 참으면 지목한 사람이 지고 상대방이 화내면 지목한 사람이 이겨서,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같이 있던 친구 중 여자에게 “가슴이 작다” 등의 모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