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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0.30 2019고정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과 공모하여 2018. 9. 19. 06:30경 강원 양양군 C 국유림에서 시가 합계 불상의 능이버섯 5kg을 채취하여 가지고 나와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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