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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19가합66056
임대료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2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운영계약의 체결 1)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인천 남동구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 중 일부인 별지 2 표 ‘①객실호수’란 기재 각 객실(이하 ‘이 사건 각 객실’이라 한다

)을 주식회사 D로부터 매수한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호텔 운영업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갑 - 임대인(원고 등) 을 - 임대운영사(피고) 제3조(임대운영수익 지급 및 임대운영수수료 지급) ① “을”은 호텔을 운영함에 있어 “갑”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수익을 입금한다. 구분 임대운영개시일 ∼ 2015. 12. 31. 2016. 1. 1. ∼ 2019. 12. 31. 비고 운영 수익 실 납입금액의 연 7% (실 납입금액 : 원 전년도 호텔 임대운영사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갑”의 지분 비율로 산정한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② 임대운영수익 산정 및 지급방법

1. 전년도 호텔 운영사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갑”의 지분비율을 매월 분할하여 산정하되, “을”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완료한 시점에 정산한다.

단, 2015. 12. 31.까지는 최초 분양금액 중 실납입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기준으로 연 7%(부가가치세 별도)의 수익률로 확정하여 매월 분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2. 상기 ①항의 2016~2019년에 매년 지급할 운영수익이 실 납입금액에 정기예금금리(E연합회에서 발표한 제1금융권 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에 미달할 경우, 실 납입금액에 정기예금금리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때 금리는 운영수익이 발생한 당해 연도 전체의 평균으로 한다.

3. 상기 1, 2호의 산정된 금액을 임대운영 기간 동안 “을”은 “갑”에게 수익금지급액을 통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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