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3650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부터, 나머지 1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부터, 나머지 15,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