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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104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3.부터, 1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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