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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156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18:05경 울산 중구 C 소재 D지점 내 현금 자동입출금기 코너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에 몸을 밀착시킨 다음 “야 이년아, 돈을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빼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가슴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씹할 년아 씹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왼쪽 정강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한 후,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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