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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7노70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본인 또는 다른 공사업자들 로부터 양수 받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지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물에 침입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분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I, J의 진술 및 CCTV 영상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I, J에게 위세를 보인 후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협박조의 말을 하여 위 사람들을 건물에서 내쫓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인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② 유치권은 해당 물건에 대한 점유를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 자가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I, J 등을 통하여 분양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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