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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8.22 2019고정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8년 10월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5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여러 차례 기회를 부여하였고,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그 의사의 진정성에 대해 석명할 것을 명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인이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7. 4. 근로자 D, E, C이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그 처벌불원 의사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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