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8년 10월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5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여러 차례 기회를 부여하였고,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그 의사의 진정성에 대해 석명할 것을 명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인이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7. 4. 근로자 D, E, C이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그 처벌불원 의사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