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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05 2011고정52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4. 12: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함께 쓰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에게 열쇠를 주지 않고 퇴근하여 피해자가 손님을 접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며 책상 위에 있는 유리를 깨뜨리고 유리 조각을 피고인에게 휘두르자 이에 화가나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책상 서랍 안에 있던 드라이버를 꺼내어 손에 들고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오른 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진료기록 사본

1. 상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드라이버를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윗부분을 1회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다만, 피해자는 2011. 6. 7.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유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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