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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9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통장 입금액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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