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본드를 흡입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을 직권으로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