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의사 없이 이동주차를 하라는 경찰관의 지시를 따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여기에 원심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D가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시동이 걸린 채 주차 공간에 차를 비스듬히 대어 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직접 나머지 주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차량을 넘겨주었다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피고인이 다소나마 직접 운전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이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