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같은 내용으로 분납변제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1. 채무자들은 2015. 10. 27.부터 아래와 같이 도합 170,000,000원을 채권자 지정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구분 원리금 개월 입금액(월) 입금일자 1 일부금 분납 170,000,000원 24회 일정금액 매달 25일
2.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한 나머지 금원(이자)에 대하여는 포기하기로 한다.
단, 채무자가 상기 1의 변제내용을 채권자의 동의 없이 1회 이상 어길 경우에는 상기 약정내용은 무효이며, 본 약정서의 채무자에 대한 약정금액 및 기한 이익은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채무자는 상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하는 바 서명날인하여 상기 원본은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기로 한다.
지불각서 채무자 C의 대위변제자 피고는 원고에 C에게 청구된 구상금 170,000,000원을 매월 일정금액 상환으로 2017. 10. 27.까지 완납할 것입니다.
* 단 대위변제자가 상기 변제내용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어길 경우에는 상기 약정내용은 무효이며, 본 약정서의 채무자에 대한 약정금액 및 기한 이익은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 채권자 A는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포기하기로 한다.
대위변제자 피고는 위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를 발송한 직후 원고에게 약정서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5. 11. 2.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원고는 갑 제4호증(구상금변제약정서)을 사본으로 제출하였다. ,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5. 10. 30.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분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