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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고단3205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15:5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부근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소 방서 D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E이 피고인의 안전을 우려하여 그 곳 편의점에서 술을 사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 이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성기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 졸랐다.

이 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흔 부위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19 출동 지령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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