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8~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 을1~3, 1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서 4쪽 7~14행을 삭제한다
(당심에서 철회된 주장). 제1심판결서 6쪽 12~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F의 채권자들은 F의 영업양수인인 E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1. 12. 31. 현재 위와 같이 제기된 소송 금액은 총 91억 3,178만 원이고, 2012년 추가로 제기된 소송을 합한 금액은 약 115억 원이다. 자) 상속인들인 원고와 C, D는 2012. 10. 2.부터 2016. 12. 말경까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하여 E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과 수익자인 주식회사 엔씨와이로부터 합계 1,542,704,404원을 추심하였다.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5~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20, 23~27호증, 을7~9, 11, 12, 18~2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서 7쪽 15~16행 ‘⑥ 이 사건 채권 이루어진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⑥ E의 2011. 12. 31. 현재 순자산은 약 200억 원이므로, E가 원고를 포함한 F의 채권자들로부터 제기당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