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0818 (2011.04.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을 해외이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조심2009중385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3.9. OOOOO OOO OOOO 693-9 지하층 제2호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8.8.12. 9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9년 5월 양도소득세를 8,930,670원으로 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09.8.31. 납기로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118,21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2010.8.19.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가 2010.10.25. 쟁점주택 양도가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하여 기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이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하여 2010.12.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1930년생)은 1세대1주택을 양도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손녀를 돌보며 딸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이주하였으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해외이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3년이하 보유 1세대1주택을 양도한 후 해외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 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 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한다.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해외이주법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제6조【해외이주신고】제4조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 【해외이주신고】①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서에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12.8.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일(2008.8.12) 및 출국일(2008.9.1) 현재 쟁점주택 외 다른 주택은 보유한 사실이 없다.
(2) 2010.12.7. 외교통상부 공문(OOOOOOOOO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거주여권발급사실이 없어 해외이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출입국 사실증명 등에 의하면, 출국(2008.9.1), 입국(2009.1.6), 출국(2009.1.13), 고용허가발급(2009.12.15), 영주권취득(2010.3.5), 입국(2010.3.24), 출국(2010.4.14), 입국(2010.10.4), 출국(2010.10.29) 등으로 나타난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4항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12.15. 미국에서 고용허가를 발급받고 2010.3.5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도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외이주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해외이주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