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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21 2020고단279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2019. 11. 26. 04:20 경 걸어가다 전 남 신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cc 오토바이( 시가 60만 원 상당 )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이 마당에 들어가 오

토 바 이를 끌고 나와 시동을 건 후 밖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B를 뒷좌석에 태우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5:50 경 위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의 시동이 꺼지자 다른 탈 것을 물색하였는데, 전 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마 티 즈 승용차( 시가 300만 원 상당) 의 문이 열려 있고 내부에 차량 키가 꽂혀 있자, 피고인 A이 운전석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피고인 B를 조수석에 태운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피고인은 1.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1.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훔친 마 티 즈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9. 11. 26. 05:53 경 1. 나. 항 기재와 같이 훔친 마 티 즈 승용차를 전 남 신안군 E 방면에서 같은 군 I 방면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 데 당시는 동이 트기 전 새벽 시간대로 어두웠고 위 도로는 T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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