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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1507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2011. 1. 7. 22:30경 B 2010년식 SM5 자동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삼례IC 부근을 서울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가던 중 위 자동차 정면 앞부분과 중앙분리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1. 5. 12.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운전대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완전히 팽창하지 않고 일부만 팽창하는 바람에 얼굴이 운전대를 충격하여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었으므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2012. 4.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2. 8. 4.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 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단8069, 광주지방법원 2012나6567).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이다.

2011. 1. 5.과

1. 6. 이틀에 걸쳐 전주에 많은 눈이 내렸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1. 1. 7. 전주지역의 기온은 영하 12도로, 이 사건 도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노면이 얼어붙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도로 노면이 완전히 얼어붙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도로 노면이 얼어붙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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